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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칠 곳은 20cm 창틀뿐”…남친 피해 숨었지만 끝내 추락

입력 | 2025-12-16 16:07:00

기사와 무관한 자료 이미지 (Chatgpt 생성 이미지)


교제 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 빌라 창틀에 숨었지만, 이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창문을 열어젖히는 바람에 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가해자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6일 폭행, 상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1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 씨(당시 33)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22년부터 B 씨를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으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혔다.

잠긴 문 따고 들어와…극도의 공포 

사건 당일에도 다툼이 벌어지자 B 씨는 방으로 도망쳤고, A 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가져와 잠긴 방문을 열려고 했다.

두려웠던 B 씨는 폭이 20㎝에 불과한 창틀 위로 피해 몸을 숨겼다.

방문을 따고 들어온 A 씨는 침대와 책상 밑을 살피다가 B 씨가 창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어젖혔다.

비가 오는 날씨에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겨우 버티고 있던 B 씨는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가 창틀에 있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 측에 형사공탁을 했지만 유족은 수령을 거부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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