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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품 반값 판매” 17억 꿀꺽…음악감독 사칭 30대女 실형

입력 | 2025-12-16 14:06:26

“두 달 뒤 40% 수익 약속” 수억 빌리기도
법원 “피해자만 16명…죄책 매우 무거워”



ⓒ뉴시스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에게 자신을 모 방송국 음악감독으로 소개하고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원금과 원금의 40% 정도를 이자로 줄 수 있다”고 속여 6억56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방송국·제작사로부터 협찬 코드를 받아 다양한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협찬 물건을 반값에 구매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C씨 등 15명으로부터 224회에 걸쳐 10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로부터 17억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기간,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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