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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독립혼 깃든 탑골공원 술냄새 사라진다

입력 | 2025-12-16 03:00:00

금주구역 첫 지정·국보 보호 강화





지난달 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정 캠페인이 열린 모습. 종로구 제공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주구역 지정과 십층석탑 보호각 개선 등 ‘탑골공원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관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 계도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내년 4월 1일부터는 음주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의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 작업도 병행한다. 지난달 유리 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유리 보호각은 1999년 설치돼 석탑을 보호해 왔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크고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관람환경 저해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비 7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 등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구는 내년 2월 최종보고회 후 3월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

이밖에도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으로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경 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시민 친화적 공원으로 재정비한다.

정 구청장은 “탑골공원을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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