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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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12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이자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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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넓혔다. 범죄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차명으로 돌리더라도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했다. 검사가 기소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의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범죄자들이 ‘재판 지연 꼼수’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나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인사 농단’이자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바른말 하는 검사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구린 구석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방해 공작이 계속될수록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명분은 더욱 확실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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