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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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2일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복부를 단련한다며 후임병인 B 씨(19) 등 2명의 복부를 주먹과 폼롤러로 2시간 동안 가격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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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