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정우가 1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5년간 신상 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윤정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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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치밀하게 계획…엄중 처벌 필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침입한 이후에 피해자와 마주치자마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며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사전에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 △복면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칼을 소지한 채 아파트에 침입한 점 △범행 후에 도주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갈아입은 점 △사건 발생 후 4일 동안 대구 지역을 벗어나서 도주를 계속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들며 윤정우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정우의 머그샷.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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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우는 A 씨를 스토킹한 끝에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