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4647명 대상 ‘교권·정책 인식 조사’ “악성 민원 맞고소제,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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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으나 교사 10명 중 7명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권보호 정책을 더욱 체감하기 위해 ‘악성민원 맞고소제’ 등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의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추진 관련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교권보호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나 응답자의 70.8%(3289명)는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원 24.5%(1140명)는 체감이 된다고 했고, 4.7%(218명)는 답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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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실효적인 교권보호 정책으로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꼽았다. 조사 결과, 각 정책은 응답자로부터 97.7% 지지를 받았다. 이 밖으로는 △교원 보수 인상(97.6%) △교원 정원 확충(93.6%) △현장체험학습 교원책임 면제 지침(97.2%) 등이 있었다.
최근 국회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제3자 몰래녹음과 청취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의 95.5%는 이에 따른 교육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또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책임을 일부 완화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체험학습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질 것”이라며 51.6%의 교원이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내년 신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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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선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교실에 CCTV까지 설치되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공문 처리에 소진되고 있다”며 “채용, 시설, 늘봄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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