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원칙 따라 수임했는데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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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1심부터 명 씨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 씨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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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