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사망하게 한 30대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블랙박스·CCTV 등 증거가 고의성 판단에 활용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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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에 걸린 몸이 차량 밖으로 노출된 위험한 상태였으나,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그대로 돌진해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 운전석 밖으로 밀쳐진 대리기사… 1.5km 끌려가 사망
9일 대전지검은 30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운전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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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즉시 차량을 정지하지 않았다. 그는 열린 문을 그대로 둔 채 운전대를 빼앗아 고속으로 질주했으며, 약 1.5km를 달린 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 블랙박스·CCTV가 보여준 ‘살인의 고의성’ 논란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의 모습. 채널A
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채 위험한 상황에 놓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를 달린 점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 수준을 넘어 사망 결과를 용인한 고의성(미필적 고의)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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