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에 부탁해 무죄 받아줄게” 알선 목적 4억 뜯은 혐의 공소사실 전부 유죄…法 “법원 독립성·공정성·신뢰 해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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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4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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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 액수도 4억 원이 아닌 3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로 특정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전 씨를 통한 김 씨의 재판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 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며 김 씨로부터 수수한 4억 원과 전 씨의 알선을 통한 청탁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된다. 대가성에 관한 이 씨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이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내세우고 재구속 갈림길에서 절박했던 김 씨로부터 재판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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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범행 방식과 수수 액수가 4억 원으로 거액인 점,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기초로 한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