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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 씨가 고교 시절 절도와 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은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유명인의 30년 전 과오를 이제 와 들추는 건 범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아무리 오래전이어도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가해자 신상 등 인적 정보나 사건 기록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릴 때 잘못으로 일찌감치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 교화가 어려워지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죄에 합당한 처벌은 하면서도 다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논란이 된 조 씨에 대해서도 그가 법적인 대가를 이미 치렀고, 이후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은 만큼 소년범 전력이 무방비로 공개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소년범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도외시돼 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 제도하에선 재판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로선 정당한 처벌이 이뤄졌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가해자 소재지 등도 알 수 없어 2차 피해를 당할까 봐 불안에 떠는 경우도 있다. 여중생이 성폭행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주소지 등 정보 공개를 법원이 불허해 소장조차 보내지 못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권리가 제한되면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가해자들에 대한 사적 제재가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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