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씨 [뉴시스]
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 씨는 ‘언니’라고 부르는 A 씨로부터 수면제 등 약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전 매니저 측은 A 씨가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지만 각종 의약품과 주사를 들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는 언니라고 부르는 A 씨로부터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았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이 박 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나왔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 씨와 박 씨의 전 매니저 등의 메시지에 따르면 A 씨가 처방전을 모으고 있고, 약을 모으고 있던 상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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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는 박 씨가 복용한 약이 항우울제이며 해외 일정에 A 씨를 동행하거나 귀국한 날 공항에 그를 불러 이동하는 차 안에서 수액을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항우울제는 일반 병원에서 불면증 치료에 주로 처방된다.
해당 보도에 앞서 5일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주사 이모’의 존재가 논란이 되자 박나래 측 관계자는 뉴스1에 “(주사 이모는)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분으로 알고 있다”라며 “관련 보도들이 나와 저희도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분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왕진에 대해서도 ”의료인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