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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다” 미화원 때리고 괴롭힌 양양군 공무원 구속

입력 | 2025-12-05 18:20:00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피의자 A 씨가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5/뉴스1


강원 양양군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이 5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양군 소속 운전직 7급 공무원인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강요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같은 군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려서 오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 등을 받는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물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여러 명이 밟도록 했고, 미화원들에게 본인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주가가 하락하자 “같이 죽자”며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 중 핸들을 놓는 등 위험 행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군청 홈페이지에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양양군은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A 씨를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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