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로 시민 불편 심화 불합리성 발생…합리적 조정 필요
성남시 수정구 일대.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규제 지역 지정 때 적용된 주택 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 통계 기준과 성남시정연구원 분석 결과, 성남시는 규제 지역 지정 당시 주택 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올해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적용돼 규제 요건에 대한 불합리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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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일대.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이를 근거로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통상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 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 요청했다”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