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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매형을 살해한 40대 중국인 처남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봤을 때 양측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1심에서 드러나 충분히 고려됐으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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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건강상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한 뒤 자신의 부친이 유산을 모두 누나인 C씨에게 증여할 것이라고 오해해 화가 나 연락을 끊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전에는 유산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누나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주거지를 찾아갔으며 잔혹하게 범행해 죄질이 매우 잔혹하다”며 “수사 기관에 자수했으나 피고인의 자수가 수사 용이성 및 형벌권 행사 정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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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