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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 투약’ 이어 국내서도 범행 이어간 업체 직원들

입력 | 2025-12-04 11:26:33

광주지방법원./뉴스1


해외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국내에서도 범행을 이어나간 한 업체 동료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공동 기소된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를 포함한 2명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직원들은 징역 1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정읍의 한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유명 여행지에서 함께 마약을 접했다. 말레이시아 유명 여행지에서 함께 마약을 흡입했던 이들은 국내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A 씨 등은 추가로 말레이시아에서 밀매한 마약을 속옷, 양말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했다. A 씨는 이를 전북 정읍 길거리에서 매매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마약을 공장 야외 흡연실에서 흡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 마약류 수입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피고인별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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