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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 앱을 유포하거나 휴대전화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문구가 포함된 미끼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아야 한다.
해당 인터넷주소에 접속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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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