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크라운 에스테이트 “보수 비용 때문에 보상금 못 받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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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왕 찰스3세의 동생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가 조기 퇴거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왕실 관저인 ‘로열 로지’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찰스3세는 앞서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논란에 휩싸인 윈저의 왕자 칭호를 박탈하고 로열 로지에서 퇴거를 명령한 바 있다.
BBC 등은 2일(현지시간) 공공회계위원회를 인용해 원저가 내년 왕실 관저 로열 로지에서 퇴거하더라도 조기 반납시 약정된 48만8000파운드(9억4700만원 상당)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윈저는 2004년부터 로열 로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초 왕실 소유 샌드링엄 사저로 퇴거할 예정이다. 그는 2003년 영국 왕실 재산 운용 조직인 ‘크라운 에스테이트(Crown Estate)’와 75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고 조기 반납시 48만8000파운드를 받는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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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는 내년 영국 왕실과 크라운 에스테이트간 로열 로지 임대 계약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영국 의회가 임대 계약 관련 조사를 위해 윈저를 소환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BBC 등은 전했다. 크라운 에스테이트는 “로열 로지 임대 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시장 관행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윈저는 2001년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당시 17세 미성년자였던 버지니아 주프레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윈저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2022년 주프레와 민사 소송 개시 전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