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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 1순위 경쟁률, 미적용의 2배 넘어

입력 | 2025-12-03 03:00:00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저렴해 인기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1.24 뉴시스


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청약받은 아파트는 전체 8만8600채(일반공급 기준)로 1순위 청약자는 63만6582명,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18 대 1로 나타났다. 이 중 분상제 아파트는 2만6227채로 1순위 청약자는 34만3257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 대 1이었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6만2373채 공급에 29만3325명이 청약을 신청해 1순위 경쟁률이 4.7 대 1이었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통상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된다. 인기가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민간택지 분상제 대상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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