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3.10.5. 뉴스1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총 103건을 신청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처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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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중처법 적용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강제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형 사고에서만 주로 활용했던 강제수사를 사업장 크기에 관계없이 폭 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10월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