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망 염려…일정한 주거 없어”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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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헌우 부장판사는 전날(29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협박 혐의를 받는 김 모 씨(65)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이사를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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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