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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다.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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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