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 변론 종결…이르면 내년초 선고 권성동·윤영호 측 “특검, 위법하게 증거 수집” 특검 “남부지검 수사 인계받아…관련성 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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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1심 변론이 다음 달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12월 17일에 양측 최종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겠다”며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을) 10분 안에 끝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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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권 의원과 같은 혐의의 공여자로 재판받고 있고, 해당 부분은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다투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추후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권 의원 측도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 기재 내역 등 다수의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출처, 어떤 형태로 서울남부지검에서 넘겨받은 것인지 상세히 밝히는 것을 특검팀에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특검팀은 “영장심문과 구속적부심에서도 말씀드렸듯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특검법을 보면 남부지검의 수사 내용을 인계받아 수사하게 돼 있다. 남부지검 압수물과 압수수색 영장은 관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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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다만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