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추가 용적률 규정 완화” 건의 일반분양 늘어 사업성 개선 기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해 허원무 조합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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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주택 재개발 시 넣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추가 용적률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용적률은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법상 300%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상 250%로 상한을 낮춰 관리하고 있다. 조례 이상으로 재개발하려면 추가 용적률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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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내 임대주택 기준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서 추가 용적률이 발생하면 50%를 임대주택으로 넣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느라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강변 재건축 등 사업성이 확보되는 곳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땅값이 낮거나 소형 주택이 많아 사업성이 낮은 곳에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