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의 계열사인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 ‘에이치엔이앤씨(옛 태초이앤씨)’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 등이 담긴 서류로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의 둘째 딸이 소유하던 회사의 개발 사업에 다른 계열사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다른 계열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자금이나 인력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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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