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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자사주 소각 의무, 기업경영에 불리”

입력 | 2025-11-28 03:00:00

대한상의, 중기부 차관 만나 건의
주52시간 특례 업종 확대도 요구




중소기업계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주 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구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활용 제약, 주 52시간제 경직성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중소기업위원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전체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자사주를 구조조정, 사업재편, 주주환원,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606곳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은 1788곳인데, 이를 기업 규모별로 나눠 보면 대기업이 11.2%, 중견기업이 44.9%, 중소기업이 43.6%다. 윤 회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기주식 취득 유인을 감소시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주 52시간제의 특례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신다혜 ㈜필더필 대표이사는 “서비스·정보기술(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산업에서는 업무량이 계절성, 변동성, 단기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특례 업종이 운송 및 보건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도 주문됐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기업공개(IPO) 절차 개선, 컨설팅 및 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 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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