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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인 줄 알았는데 150만원?”…명동 화장품 매장 바가지 논란

입력 | 2025-11-27 14:15:00

논란이 된 ‘150만 원 결제’ 피해를 주장한 일본인 관광객의 SNS 게시글과 영수증. 스레드 캡처


서울 명동의 화장품 브랜드 더샘 명동 1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강매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매장 측은 “고객 본인의 금액 착각”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 “1.5만 엔인 줄 알았는데 15만 엔 결제”…일본 관광객 폭로

26일 일본인 여성 A 씨는 자신의 SNS에 “1만5000엔(약 15만 원)짜리 세일 상품이라고 안내받아 결제했는데, 호텔에서 영수증을 확인하니 금액이 15만 엔(약 150만 원)으로 찍혀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영수증에는 ‘세일 품목은 환불 불가’라고 교묘하게 기재돼 있었고, 검색해 보니 같은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며 “여행자 상담센터는 영업시간이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고, 매장에도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일 귀국해야 하는데 인천공항 근처에 있어 다시 명동까지 가기도 어렵다”며 난감함을 드러냈다.

A 씨의 글은 하루 만에 71만 회 넘게 조회되며 “나도 당했다”는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 구글 리뷰에도 비슷한 피해 속출

서울 명동 더샘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10배 금액을 결제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바가지 논란이 확산됐다. 구글 리뷰에 올라온 더샘 명동1호점의 강매·과대결제 관련 후기들. 구글 캡처



구글 리뷰와 SNS에는 더샘 명동1호점과 관련된 과대결제 및 강매 의혹이 다수 확인된다.

한 일본인 이용자는 별 1점을 남기며 “현장에서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말한 금액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적었다.

영어로 작성된 또 다른 후기에는 “가능하다면 별점 0점을 주고 싶다”며 “계산할 때 실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카드 단말기에 금액을 몰래 입력해 손님이 가격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귀국 직전 과다결제를 알아차려 두 시간 넘게 실랑이한 끝에 환불받았다”고 밝혔다.

강매 논란도 잇따랐다. 후기들에는 “거절해도 계속 따라붙는다”, “문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필요 없다고 해도 계속 결제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 더샘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고객 착각일 뿐” 반박

150만 원 결제 논란에 대한 더샘 명동1호점 측의 해명. 구글 캡처



더샘 측은 기존 리뷰 대부분에 “교환·환불 가능하다”며 사과 메시지를 남겼지만, 이번 ‘150만 원 결제’ 건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에 나섰다.

매장 측은 “금액을 충분히 설명한 뒤 판매했으며, 고객이 다시 방문해 환불을 요구해 환불까지 진행했다”며 “환불 사유는 고객 본인의 금액 착각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CCTV 영상과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리뷰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어떤 행위가 위법일까


방문객에게 사실상 구매를 강요하거나 매장 출입문을 막는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강요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또 허위·과장된 할인이나 ‘세일’을 내세워 소비자가 가격을 오인하게 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가격을 고의로 속여 과다 결제를 유도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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