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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의약품을 수년에 걸쳐 불법 판매한 여성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0대·여)씨와 B(30대·여)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차렝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에 체류 중인 중국인 등을 상대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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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 9월께 A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4종의 약품을 발견하고 1만7000여정의 불법 의약품을 압수했다.
의약품 중에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끈질기고 엄정한 수사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