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뉴스1
변협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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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