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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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동네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동네 주민 B 씨(8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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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치밀한 계획 끝에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충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