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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TF “서해피격 감사서 군 기밀 유출”…최재해·유병호 고발

입력 | 2025-11-26 13:00:00

서해·GP 감사서 군사Ⅱ급 비밀 유출 사례 7명 확인
유병호, 감찰 강행 및 대기발령 지시로 직원 불이익 줘 ‘직권남용’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인사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GP(감시초소)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감찰권 남용이 확인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감사원 TF는 ‘서해 감사’(2023년 12월)와 ‘GP 감사’(2025년 6월)의 전반적 절차를 점검해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됐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두 감사 모두 ‘군사Ⅱ급 비밀’ 등이 포함된 자료가 비공식적으로 배포되거나 언론에 유출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특히 일부 핵심 인물들이 조사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사실관계 확인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TF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서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보안 심사 없이 ‘수사 요청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비공개’를 결정한 뒤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추가로 배포했다.

이후 군첩보 노출 논란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근거 없다’는 취지의 참고 자료를 냈지만, TF 조사 결과 해당 자료가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GP 감사에서도 비공식 중간발표 문건이 작성돼 일부 언론에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는데, ‘군사Ⅱ급 비밀’이 포함된 수사요청서 내용과 특정 언론 보도 간 유사도가 90% 이상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반대 성향 간부들에 대해 비위 사실 특정 없이 감찰을 강행하거나 대기발령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담당관에게 ‘즉시 조사개시’를 지시해 PC 압수 등을 진행하게 한 뒤, 인사 부서에는 관련 법령·절차에 맞지 않는 대기발령을 밀어붙인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직무성적평가에서 특정 직원의 등급을 올리도록 평가자에게 직접 지시해 총 16명의 평가 결과가 변경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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