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항소심서 새 심판 구하는 것” 불허요청 하지만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용된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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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과거 상습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과거 A씨가 B(10대)군을 상대로 수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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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체를 비춰볼때 상습적 학대행위 역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여지가 있어서 불허할 사안에 해당이 안되는 거 같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고 있고, 증거조사하는데 특별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다음 재판은 2월 10일 오후 3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상습적 학대행위 진위여부와 변호인이 진범으로 지목한 숨진 B군의 친형 등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5시께 익산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수차례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의 몸상태가 나빠지자 A씨 등은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이 학대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A씨는 긴급체포됐다. B군은 치료 중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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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B군의 친형을 지키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살해의 진범은 B군의 친형”이라고 지목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