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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입력 | 2025-11-26 11:07:00

“공수처 검사가 임성근 관련 위증 고발됐는데
‘정치적 공격’ 규정하고 11개월간 사건 방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도 아무런 수사 없이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약 11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도 각각 직권남용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당시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7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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