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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장기간 방치된 변비가 결국 장 폐색으로 이어져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 측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며 그가 생활하던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바제타 타운십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던 제임스 스튜어트(40)는 지난해 11월15일 사망했다. 지적·발달장애가 있던 그는 꾸준한 감독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특히 평소 변비가 심해 소화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유족 측은 스튜어트가 사망 몇 주 전부터 배변 장애로 인한 복통, 복부 팽만, 무기력 등을 반복적으로 호소했는데도 시설 직원들이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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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일, 한 시설 직원이 스튜어트를 화장실로 안내했지만 배변에는 실패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스튜어트는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응급 구조대는 “그의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복부에는 변색된 선이 가로지르고 있었으며, 배를 눌렀을 때 단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스튜어트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스튜어트의 결장은 단단하게 굳은 변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으며, 변의 무게는 약 20파운드(약 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장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기가 장벽 틈으로 새어나가 복강을 압박하는 ‘긴장성 기복증’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
유족 측 변호사는 “존엄과 존중을 담아 환자별 유의 사항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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