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열람 가능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 알 수 있어 무분별 조회 막는 안전장치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5월 27일부터 임차인뿐만 아니라 예비 임차인까지 허그(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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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 문화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자면 단연 ‘전세 제도’일 것이다.
실제로 학업, 직장,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전세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약이 끝날 때 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몇 년 전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를 계기로 전세 시장 자체가 흔들리면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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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추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임대인의 신용, 채무 상태 등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행정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셋집에 대한 정보와 달리 임대인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해 신용정보보호법상 당사자의 동의나 협조가 없으면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허그(HUG)’)는 올해 5월 27일부터 임차인뿐만 아니라 예비 임차인까지 허그(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는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 금지 대상에 해당 임대인이 포함됐는지 여부, 최근 3년 이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허그(HUG)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대위변제 건수 등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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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체결을 앞둔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계약 여부를 판단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이미 계약한 임차인은 조회 결과에 따라 계약해제 특약 조항을 활용해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도 기존 전셋집의 계약을 갱신할지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볼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허그(HUG)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인 위험도를 뒤늦게 확인한 임차인이 아무런 피해 없이 전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 조항을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추가해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물론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허그(HUG)는 관계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과 협력해 지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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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용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면서 서비스 수요자인 신청인이 신청 자격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허그(HUG)에서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제도의 이용 편의성도 제고했다.
허그(HUG)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기존 안심전세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전세 계약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수 기자 ji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