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5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공무원은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등석 항공권으로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는 방식이었다.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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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