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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어려워 이사 못가… 전월세 41%가 재계약

입력 | 2025-11-25 03:00:00

10·15 대책후 40일간 3.1%P 늘어




10·15 대책 이후 40일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거래가 전체 거래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이사가 어려워지며 기존 집에 머무르려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40일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 2만1241건 중 갱신계약은 8702건(41%)이었다. 대책 시행 직전 40일(9월 6일∼10월 15일)간의 전월세 계약은 2만3497건으로 이 중 갱신계약은 8899건(37.9%)이었다. 대책 시행 이후 갱신계약 비중이 이전보다 3.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는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처럼 새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까다로워지면서 기존 집에 그대로 머무르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사 계획을 미루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수요, 전세의 월세화 상황에서 추가 월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 등이 겹치며 한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를 새로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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