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이 결국 일반 점포들의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다. 상인회 이원화 구조 속에서 소비자 신뢰 하락과 상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뉴스1
24일 종로구 등에 따르면 광장시장 내에서 일반 점포들로 이뤄진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들을 대표하는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연내 제기하기로 했다.
● 총상인회, 전통시장총상인회에 내용증명 보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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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2개의 상인회를 운영하고 있다.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한 광장시장은 요식업,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속해있다.
먹자골목 중심 노점상인회는 250여개 노점·점포가 속해있다.
이번 갈등 역시 이 이원화 구조에서 비롯됐다. 소비자들은 두 조직의 경계를 알기 어렵지만, 민원·비난은 사실상 일반 점포인 ‘총상인회’로 집중된다. 이는 상권 전체의 브랜드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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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상인회 “지금 답변 어렵다”
전통시장상인회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동아닷컴에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 ‘바가지 논란’, 사실상 2년 누적…“2023년 모듬전 사태 여진”
광장시장총상인회 관계자는 “금주내로 총상인회에서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렇게까지 해야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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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바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총상인회와 전통시장상인회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단 점을 시민들이 모르고 바가지 논란에 대한 민원을 우리(총상인회)에게 쏟아내고 있다”며 “담당 구역도 아닌데 억울하게 지탄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광장시장 상인회, 하나로 통합해야…강제 못해 지자체 개입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을 상인회의 이원화 구조에서 찾았다.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광장시장은 두 개 상인회가 따로 운영되는 구조라 한쪽의 문제가 다른 쪽에도 그대로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자체인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상인회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면 바가지 논란과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 교수는 강제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시장마다 상인회를 하나로 두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어, 이런 구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갈등 요인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