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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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지도 않는 카페의 ‘2호점’을 내주겠다며 동업을 제안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편취금 2042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월 말 경남 양산시의 한 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거짓 동업을 제안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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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3년 3~6월 총 38회에 걸쳐 B 씨로부터 20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A 씨는 또 작년 12월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명품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다른 피해자에게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