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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어 광양도 산업위기지역 지정… ‘철강 살리기’

입력 | 2025-11-21 03:00:00

긴급경영자금-보조금 2년간 지원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광양제철 제공


정부가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꼽히는 전남 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발 관세 여파 등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업계를 돕기 위해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양을 이날부터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 주요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범부처가 합동 지원하는 경제·산업 분야 특별재난지역을 뜻한다.

광양은 수십 년간 철강을 기반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온 곳으로 충남 당진, 경북 포항과 함께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불린다. 올 들어 5월과 8월에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철강산업 위기로는 8월 포항에 이어 광양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양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광양 지역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대출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지원 등도 이뤄진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이 올해 6월부터 철강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며 수출 역시 심각한 부진에 빠진 상태다.

국회에서도 철강업계의 구조적 위기 해소를 위한 ‘K스틸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 조절 유도 등의 방안을 담은 해당 법안은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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