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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저항권 해당 안돼” 모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입력 | 2025-11-21 03:00:00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패스트트랙 충돌’ 1심, 26명 벌금형
법원 “법 지켜야할 의원들이 위법… 죄책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커”
檢 “판결문 분석뒤 항소여부 결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20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과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뉴스1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겨냥해 20일 이렇게 말했다. 법원이 현직 의원 6명과 전직 의원 17명, 보좌진 등 총 26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로 판단하면서 야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1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항소심 이후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 法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 아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3명에 대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 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는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의원들이 모두 벌금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본관 7층에 있는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를 분리해 선고했다. 회의방해죄는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회의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회의장이 본관 2, 4층에 있어 검찰이 장소별 충돌 사태를 분리해서 기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현직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여야 4당 측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 의안과 직원 및 경위 등의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저항권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사한 물리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 선고까지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 수가 2000개가 넘으며, 관련 증인이 50명이 넘는 등 방대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 檢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검토”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9월 나 의원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날 판결 직후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이 사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야 4당이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 저항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유죄 판결은) 아쉽지만 지금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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