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땅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과징금 취소 소송’ 대법 패소 확정 법원,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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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사진)가 올해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위’로 올랐다. 체납액은 25억50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가 전체의 절반 이상(50.5%)을 차지했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당시 토지를 실제 사용·통제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혐의가 인정됐고, 중원구는 과징금 27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른바 ‘도촌동 차명거래’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김 여사 일가를 둘러싼 부동산 논란의 주요 사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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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씨가 “내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당선 축하 카드를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배용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올 7월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최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를 발견했으나, 당시 압수수색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 특검은 관련 혐의로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후 현장을 방문했으나 카드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김 씨 등을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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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