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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론스타가 새로운 소송을 걸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측에서 국내외 언론을 통해 2차 중재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원래 이번 중재 절차에서 진행했던 6조9000억 원 청구 범위를 다 포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청구 범위의) 4.6%만 제기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면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그 결과 46억7950만 달러(6조9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이에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냈고 2022년 8월 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청구 금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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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ICSID 취소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결한 것이 아니라 2022년 ICSID의 판결에 대한 절차적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론스타가 애초 청구금액의 4.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며 다시 재판 절차가 시작되게 된다. 기존 ICSID 취소위원회, 중재 판정부와도 절연된다. 정 국장은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판단이 나와야 한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했는지, 가격 인하를 압박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정에서 (정부 개입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제상공회의소(ICC) 판정문을 가져다가 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론스타를 상대로 이번 분쟁에 들어간 73억 원의 중재 비용 환수도 진행한다. 정 국장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지급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이를 론스타가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중재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