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외환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 종각 앞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정을 받은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강제 매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 일부 배상 판결을 결정했는데, 이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인 2019년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판정문에는 정부가 당사자로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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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이어 “ICSID 취소위원회는 기존 중재판정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또 “약 1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이번 취소결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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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