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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500조 한미 관세협상 MOU, 국회 동의 받아야”

입력 | 2025-11-19 11:20:41

“李 정부,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5.08.27. [서울=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한미 관세 협상 MOU(양해각서)를 두고 “정부는 합의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검토와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 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 동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1조5000억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데,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 발상을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시도는 헌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 제58조 역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식이 무엇이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반드시 국회 검증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에는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대해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 내용과 재정적 효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다”며 “50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이번 합의 역시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16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변했다”며 “정부가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국민께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 전반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헌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담을 정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패싱을 넘어 국민을 패싱하겠다는 오만”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입법기관의 한 축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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