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 메타 독점 지위 입증 못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FTC가 메타의 인스타그램 인수에서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9월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5.11.19 워싱턴=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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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FTC가 메타의 인스타그램 인수에서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P통신, 더버지 등에 따르면 DC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내어 FTC는 메타가 “소수 기업들 사이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반경쟁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그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계속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과거 메타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졌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FTC는 메타가 현재에도 그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오늘 법원 평결은 FTC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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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이 위협 제거를 위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다는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메타가 치열한 경쟁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행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에 투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2012년과 2014년 각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다. 당시 FTC는 메타의 인수건을 검토하고 승인했지만 “결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FTC는 인수 이후 메타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며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2020년 12월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트럼프에게 직접 소송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메타는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당시 메타 측은 “FTC의 이번 소송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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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