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다음 주중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대장동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산 동결을 바로 해제하지 않고, 법원의 추가 심사와 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씨 등의 재산을 동결(추징 보전)시켰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인정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 재산은 김 씨 등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별법에는 또 검찰이나 국가기관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의원 측은 소급적용 조항도 담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나 의원은 특별법 제정 협조를 여당에 촉구하며 “‘이재명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 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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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