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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강제 입맞춤” 일본인 여성, 강제추행 혐의 재판행

입력 | 2025-11-18 08:47:00

진 전역 후 열린 팬 행사서 강제 신체 접촉 혐의…검찰, 50대 여성 기소



BTS 멤버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팬 민원 제기 후 장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BTS 멤버 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이 지난해 팬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팬의 고발 민원과 장기 수사 과정을 거쳐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일본인 여성 A 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행사에 참여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부 BTS 팬들은 국민신문고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출했고, 이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A 씨가 해외 체류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 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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