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인천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주요 유형, 단속 절차,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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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본래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