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으로 도주…다음날 야산서 검거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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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피의자가 도주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경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
경찰은 A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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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경 야산 굴다리 밑에서 A 씨를 발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